전남도, 불법 양식장·무허가 어업 정비·단속 나선다
- 고흥 등 5개 군 순회 설명회…단속 기준·처벌 규정 등 안내 -
- 양식어업권 실태조사 병행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제시 -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286-6910, 수산정책팀장 서영준 286-6920】
(불법 양식장 및 무허가 어업 단속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강력한 정비와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불법 양식장·어업 일제정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매년 늘어나는 무면허 양식과 무허가 어업 대응 강화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단속기준, 행정처분, 벌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 불법어업 단속실적 : ’22년) 104건 → ’23년) 149건 → ’24년) 103건 → ’25. 5.) 83건
올해 전남도는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품종별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지역별 우심해역 전략 단속 등 3대 추진 방향을 정하고, 전남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불법 양식·어선어업 정비 대상 및 사례 안내 ▲시군별 우심해역 및 불법 양식시설물 현황 공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방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상세 설명 등이다.
또한 전남도는 설명회와 함께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도 병행해 단순 지도·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양식장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어업 질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는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3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4일 해남군, 9일 완도군, 10일 진도군, 11일 신안군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목포, 여수, 순천, 보성,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영광 등 9개 연안 시군은 자체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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