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을 보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 투입, 국회 의결 방해 등으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이 명확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먼저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당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자료는 없다.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국회 및 국회의원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인데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후속 조치의 비민주성, 과정에서 피고의 적극성,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비추면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경험칙상 판단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유족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긴급조치9호는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다.
유신 헌법에 대한 비판 금지, 반대 시위 및 집회 금지,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등 내용이 담겼다.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인데다 공무원들이 이를 적용·집행한 과정 또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혼자인데, 뭔가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고집스럽게 추진했을 텨, 머저리인 그가 분명 잘 못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말입니다. 비상계엄령 발동에 부화뇌동한 수 많은 권력자와 지식인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 또는 맹신자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기본도 모르고 근본도 없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집단들과 함께 살아야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멍청한 리더와 그 멍청한 리더의 불법에도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가담, 동조, 방조한 수백명의 기득권자를 색출해서 일벌백계하고 '읍참마속'함으로써 신상필벌을 공평무사하게 실시하는 모범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정당한 법의 심판을 통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
사필귀정, 자업자득, 결자해지의 대의와 명분을 만 천하에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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