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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단통법 폐지…소비자 피해 예방 나서

여수포털뉴스 기자
2025-07-22 14:45
전남도, 단통법 폐지…소비자 피해 예방 나서
- 판매점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등 계약 관련 피해 증가세 -
- 계약 안내와 실제 요금 다른 사례 많아 대응교육 등 추진 -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286-5010, 일자리경제팀장 나혜란 286-5020】

(고령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사업자 간담회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판매점 간 단말기 가격이 심화돼 가격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호남권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에 나선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올들어 1~4월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333건)나 늘었다. 특히 고령소비자(65세 이상)는 지난해(28건)보다 39.3%(39건) 증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단말기 가격이나 월 청구 요금 등이 실제 금액과 달리 계약이 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85.0%(3천475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고령 소비자(595건)의 계약 관련 피해가 90.2%(537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한국소비자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 판매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518개 중 구체적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공짜’, ‘무료’라고 표시·광고한 판매점이 18.9%(9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단말기 가격을 ‘공짜’, ‘무료’라고 광고한 경우가 10.2%(53개),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 10.2%(35개)였다.

전남도는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령 소비자 대상 ‘공짜’, ‘무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3일 열어 판매 현장에서 사업자가 계약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올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시군 합동으로 고령소비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을 해 ▲이동통신 계약 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소비자상담실과 대응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남도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소비자상담기구)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판매점마다 이동전화 구입 조건이 다를 수 있다”며 “사업자가 홍보하는 내용만 믿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포털뉴스 기자
1001rot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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