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여수·순천·광양 실시간 뉴스

음성으로 듣기
화면설정

광양시 광양시청

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30% 감면 지원

기사 핵심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소개, 전자민원, 정보공개, 뉴스소식, 시민참여, 분야별정보, 문화관광 등 주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기사 요약 약 4분 읽기
// 보도자료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세대는 광양
보도자료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30% 감면 지원
작성자 허가과 등록일 2026.08.03 17:34
조회수 117

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30% 감면 지원


- 100이하 주택 신축 시 설계비 감면전입세대 주거 정착 지원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광양시로 전입하려는 세대로, 관내에 100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세대는 광양시 허가과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설계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이 광양시에 정착하려는 전입세대의 주택 신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주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허가과 / 연락처: 797-247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소통실
  • 연락처061-797-3221
  • 2023년 02월 20일
원문기사 참조 광양시 광양시청 허가과 바로가기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이 기사 공유
토론
이 기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사와 연결된 토론을 보거나 새 의견을 남겨 주세요.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 광양시청
  • 허가과
등록 2026.08.03
조회 0
읽기 약 4분
이 기사는 여수포털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제·재배포를 금지합니다.
PTL-DTL-NEWS-BTM · 12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