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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물이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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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접한 도로에 이… 원칙적으로 건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보도자료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광양시, "건물이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사용 당부
작성자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6.08.04 17:11
조회수 151

광양시,


- 택배 발송, 관공서 공문 등 여전한 지번 사용 줄이고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접한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매겨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주소체계로,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택배 발송 시 여전히 '~번지'와 같은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공문 발송 시 구번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돼 목적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택배·배달서비스 이용은 물론 내비게이션 검색, 인터넷 쇼핑, 각종 민원 신청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를 지속하고, 구번지를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과 인터넷 포털,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마련된 국가 주소체계"라며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 797-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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