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유세,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후불
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
연납을 선택하면 최고 10%까지 할인 가능함.
등록연도 기준, 5~50% 감액
차의 연령, 즉 차령으로 할인적용되나, 전기자동차는 차령할인이 없다.
단,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부과방식은 자동차의 배기량,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다르다.
관용차의 경우 비과세 사유가 충족되면 비과할 수 있다.
여수포털 지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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